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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씨대종회

대구(大丘)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말한다

정관

정관(定款)

  • 제정(制定) 1972年 5月 13日
  • 개정(改正) 1973年 4月 21日
  • 개정(改正) 1980年 4月 13日
  • 개정(改正) 1981年 10月 28日
  • 개정(改正) 1985年 11月 13日
  • 개정(改正) 1986年 11月 3日
  • 개정(改正) 1988年 11月 10日
  • 개정(改正) 2005年 2月 28日
  • 개정(改正) 2024年 5月 10日

제 1 장 총 칙

  1.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서씨대종회(大丘徐氏大宗會) (이하 ‘本會’라 한다)라 한다.
  2. 제2조(목적) 본회는 숭조(崇祖)정신을 드높이고 명예유산을 보존 전승하며 애족화합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번지 서머셋 315호)에 두고, 지방에 각급 종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해외에도 종회를 둔다.
  4.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수행(遂行)한다.
    1. 1 선조의 산소 수호(守護)와 봉사(奉祀).
    2. 2 종유재산(宗有財産)과 유적 유물의 보존관리 및 발굴(發掘).
    3. 3 종보(宗報) 발간 및 본회목적에 부수(附隨)되는 문헌의 수집, 보관과 연구 등 문헌발간(文獻發刊).
    4. 4 족보발간 및 전자족보 운영.
    5. 5 후대육성을 위한 장학(奬學)사업.
    6.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5조(공고) 본회의 공고(公告)는 본회 종보(宗報) 또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한다.

제 2 장 회 원

  1. 제6조(회원의 자격) 원조 소윤공 휘 한(少尹公 諱 閈)의 후예(後裔)는 본회의 회원 될 자격을 갖는다. 단(但), 의결권(議決權)은 성년에 한(限)한다.
  2. 제7조(회원 등록)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登錄)하여야 한다.
  3.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履行)하여야 한다.
    1. 1 회비 분담 및 헌성(獻誠).
    2. 2 정관 및 제규칙의 준수(遵守).
    3. 3 종문의 명예 선양(宣揚).
    4. 4 선조의 유물, 행적, 유적의 보호와 사료 수집 제보(提報).
    5. 5 행사, 회의 참석.
  4. 제9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선거권(選擧權) 및 피선거권(被選擧權)을 가진다.
  5. 제10조(포상) 본회 회원 및 회원가족의 선행과 종사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 이사회 결의로 대종회장이 표창(表彰)할 수 있다.
    1. 1. 공로상
    2. 2. 감사장
    3. 3. 표창장
    4. 4. 부상
  6. 제11조(회원의 권리 제한)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회(害會) 행위를 한 때는 총회 결의로 징계(懲戒)할 수 있다.
    1. 1 사유(事由).
      1. 1) 종문과 종회의 명예를 손상(損傷)시킨 때.
      2. 2) 본회를 빙자(憑藉)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거나 또는 취득 하고자 행동한 때.
      3. 3) 제8조 1, 2항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태만히 한 때.
      4. 4) 종문의 친목을 파괴하는 언행을 한 때.
    2. 2 징계 종류.
      1. 1) 견책(譴責).
      2. 2) 배상(賠償).
      3. 3) 자격정지(資格停止).

제 3 장 단 체

  1. 제12조(종류) 본회의 기관(機關)은 다음과 같다.
    1. 1 전국 대의원(代議員) 총회.
    2. 2 자문위원회(諮問委員會).
    3. 3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
    4. 4 이사회(理事會).
    5. 5 종보편집위원회(宗報編輯委員會).
  2. 제13조(구성)
    1. 1 전국(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함)는 본회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정관(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選任)된 임원(任員).
      2. 2) 정관(定款)에 의거 설립된 지방종회장(地方宗會長).
      3. 3) 대종회장(大宗會長)이 제청(提請)하여 이사회(理事會)가 결의(決議)한 지방 종회별 천거정수(薦擧定數)에 의거(依據), 지방종회장이 해당 종회의 회원 중에서 천거(薦擧)한 종인(宗人).
    2. 2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100인 이상 200인 이내로 한다.
    3. 3 각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 또는, 위촉된 당해위원(當該委員)과 당연직구성원으로 구성한다.
    4. 4 당연직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과 상임부회장 상임이사는 모든 회의에 구성원이 된다.
      2. 2) 시도종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3. 제14조(기능)
    1. 1 총회 및 각급 회의는 대종회장이 제청 또는, 부의(附議)하는 사안을 심의(審議), 의결(議決) 처리한다.
    2. 2 총회 및 각급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총회
        1. ① 정관(定款)의 채택(採擇) 및 개폐사항(改廢事項).
        2. ② 임원(任員)의 선임(選任).
        3. ③ 족보(族譜)의 발간(發刊).
        4. ④ 재산(財産)의 취득(取得)과 처분(處分).
        5. ⑤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의 승인(承認).
        6. ⑥ 사업계획(事業計劃) 승인(承認).
        7. ⑦ 기타 주요 사항(事項).
      2. 2) 자문위원회
        1. ① 회장이 제청(提請)하는 종무(宗務)에 관한 자문(諮問).
        2. ② 위선사업계획 심의 및 집행지도(執行指導).
        3. ③ 총회 부의안건 및 대종회장 선임 자문(諮問).
        4. ④ 기타 주요 사안 자문(諮問).
      3. 3) 운영위원회
        1. ① 이사회 부의 안건의 자문(諮問).
        2. ② 종재 보존 및 취득, 처분의 적부 자문.
        3. ③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집행 자문.
        4. ④ 종무에 수반되는 행사 집행.
        5. ⑤ 기타 사항.
      4. 4) 이사회
        1. ① 총회 부의 안건의 발의(發議).
        2. ② 제규정 입안 및 개폐(改廢)의 성안.
        3. ③ 주요사안 계획수립과 평가(評價).
        4. ④ 사업계획 수립(樹立) 및 예산편성과 결산.
        5. ⑤ 포상(褒賞) 사항.
        6. ⑥ 종재보존 및 취득, 처분의 결의.
        7. ⑦ 기타 사항.
      5. 5) 종보편집위원회
        1. ① 종보 편집 기획과 심의.
        2. ② 종보 자료 수집 및 발간 사항.
        3. ③ 기타 사항.

제 4 장 임 원

  1. 제15조(임원) (任員)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1 대종회장 1인.
    2. 2 부종회장 10인 이내.
    3. 3 자문위원 50인 이내.
    4. 4 운영위원 30인 이내.
    5. 5 이사 20인 이내.
    6. 6 종보편집위원(위원장 포함) 약간인.
    7. 7 감사(監事) 2인 이내.
  2. 제16조(선임, 위촉)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종보편집위원장과 위원은 대종회장이 위촉한다.
  3. 제17조(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대종회장은 3기 연임으로 제한(制限)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인은 상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결원(缺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임원회에서 보선(補選)하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2. 2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제18조(임기에 대한 특례) 임기 만료된 임원은 당연히 해임되나 업무를 인수할 임원이 없을 때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임원이 그 기능을 대행하되 그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19조(고문) 대종회장은 고문을 추대하고, 위촉할 수 있다.

제 5 장 기 구

  1. 제20조(기구)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機構)를 둔다. 機  構
  2. 제21조(업무) (業務)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대종회장
      1. 1)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統轄)한다.
      2. 2) 각급회의에 의장이 된다.
      3. 3) 다음의 직능을 가진다.
        1. ① 대종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석부종회장 및 상임부종회장을 지명.
        2. ② 이사 중에서 상임부서 담당 이사를 위촉.
        3. ③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기구를 설치.
        4. ④ 각종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5. ⑤ 회원의 상벌 사항
    2. 2 부종회장
      1. 1) 대종회장을 보좌한다.
      2. 2) 대종회장 유고시에는 지명받은 부종회장이 대종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지명이 없을 때는 수석부종회장, 재경(在京) 년상(年上) 부종회장 순으로 대종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3 총무 (사무국)
      1. 1) 일반 서무.
      2. 2) 문서 통제.
      3. 3) 대종회 인장 관수.
      4. 4) 회원등록 업무.
      5. 5) 의전에 관한 사항.
      6. 6)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4. 4 재무
      1. 1) 종유 재산 관리.
      2. 2) 재정 관리.
      3. 3) 예산 및 결산.
      4. 4) 경리.
    5. 5 사업
      1. 1) 선조 산소의 보전.
      2. 2) 위선 및 기타 사업계획 수립.
      3. 3) 선조 유업 발굴 및 간행사료 수집.
      4. 4) 종보 편집 및 발간.
      5. 5) 보첩(譜牒)의 간행.
      6. 6) 각종 홍보 업무.
    6. 6 종무
      1. 1) 각종 제례행사 주관 및 집전지도.
      2. 2) 파종회 지역종회 등 결성.
      3. 3) 장학회 운영.
  3. 제22조(보수) 상근임원은 약간의 거마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단, 정원과 금액 등은 대종회장이 정한다.
  4. 제23조(지방 조직)
    1. 1 본회는 각 시·도 및 시·군 ·구·읍 ·면 단위의 지역 종회를 둔다.
      1. 1) 지방종회 임원은 당해(當該)종회 총회에서 선임한다.
      2. 2) 지방종회장에 선임된 때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종회장에게 보고하고 신임장(信任狀)을 받아야 한다.
        1. ① 정관 또는 회칙.
        2. ② 임원 및 회원 명단.
        3. ③ 주요 사업 계획서.
      3. 3) 지방종회장은 대종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4. 4) 지방 각급종회의 명칭은 그 지역명을 관하여 종회라 한다.예(例) : 대구서씨 ○○시·도(시·군 ·구·읍 ·면)종회.
    2. 2 해외종회도 전 각 조항을 준용한다.
  5. 제24조(감사)
    1. 1 감사는 본회의 재산관리 상황과 업무 및 예산 집행 내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3. 3 표결권(表決權)은 없다.

제 6 장 회 의

  1. 제25조(소집) 본회는 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1 정기총회 및 이사회는 익년 2월 말일 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 및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2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年 1回 以上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3.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대의원 30인 이상의 연서(連署)소집 요구가 있을 떄, 대종회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대종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감사가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2. 제26조(성원과 결의) 총회는 대의원 50인 이상의 출석,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 이사회는 위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회의의 결의는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1. 1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우편의결과 모바일 전자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3. 제27조(의사록) 모든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되,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2인이 서명 날인하여 대종회에 비치한다.

제 7 장 재 정

  1. 제28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1 기본 재산의 수입.
    2. 2 각종 사업 수입.
    3. 3 회원의 회비 및 헌성금.
    4. 4 임원회비 및 종보발간 협찬금.
    5. 5 잡수입.
  2. 제29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2024년 5월 10일부터 발효한다.
  2. 제2조(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3. 제3조(경과 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거 선임된 임원은 본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 또는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4조(종재 취득 및 처분)
    1. 1 종유부동산을 보전하면서 유익하게 유용하거나 개량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와, 국가시책 또는 법령에 의하여 처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집행결의서에 의거 시행할 수 있다.
    2. 2 종유부동산을 처분 또는 명의 변경을 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종회장은 그 사유를 종보에 공고하고, 총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집행결의서에 의거 시행할 수 있다.
  5. 제5조(정관 개정) 세태변화 적응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총회에 정관개정을 부의 할 수 있다. 第4條는 改正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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