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대구서씨대종회
대구(大丘)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말한다
정관
정관(定款)
- 제정(制定) 1972年 5月 13日
- 개정(改正) 1973年 4月 21日
- 개정(改正) 1980年 4月 13日
- 개정(改正) 1981年 10月 28日
- 개정(改正) 1985年 11月 13日
- 개정(改正) 1986年 11月 3日
- 개정(改正) 1988年 11月 10日
- 개정(改正) 2005年 2月 28日
- 개정(改正) 2024年 5月 10日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서씨대종회(大丘徐氏大宗會) (이하 ‘本會’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숭조(崇祖)정신을 드높이고 명예유산을 보존 전승하며 애족화합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번지 서머셋 315호)에 두고, 지방에 각급 종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해외에도 종회를 둔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수행(遂行)한다.
- 1 선조의 산소 수호(守護)와 봉사(奉祀).
- 2 종유재산(宗有財産)과 유적 유물의 보존관리 및 발굴(發掘).
- 3 종보(宗報) 발간 및 본회목적에 부수(附隨)되는 문헌의 수집, 보관과 연구 등 문헌발간(文獻發刊).
- 4 족보발간 및 전자족보 운영.
- 5 후대육성을 위한 장학(奬學)사업.
-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공고) 본회의 공고(公告)는 본회 종보(宗報) 또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한다.
제 2 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자격) 원조 소윤공 휘 한(少尹公 諱 閈)의 후예(後裔)는 본회의 회원 될 자격을 갖는다. 단(但), 의결권(議決權)은 성년에 한(限)한다.
- 제7조(회원 등록)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登錄)하여야 한다.
-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履行)하여야 한다.
- 1 회비 분담 및 헌성(獻誠).
- 2 정관 및 제규칙의 준수(遵守).
- 3 종문의 명예 선양(宣揚).
- 4 선조의 유물, 행적, 유적의 보호와 사료 수집 제보(提報).
- 5 행사, 회의 참석.
- 제9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선거권(選擧權) 및 피선거권(被選擧權)을 가진다.
- 제10조(포상) 본회 회원 및 회원가족의 선행과 종사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 이사회 결의로 대종회장이 표창(表彰)할 수 있다.
- 1. 공로상
- 2. 감사장
- 3. 표창장
- 4. 부상
- 제11조(회원의 권리 제한)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회(害會) 행위를 한 때는 총회 결의로 징계(懲戒)할 수 있다.
- 1 사유(事由).
- 1) 종문과 종회의 명예를 손상(損傷)시킨 때.
- 2) 본회를 빙자(憑藉)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거나 또는 취득 하고자 행동한 때.
- 3) 제8조 1, 2항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태만히 한 때.
- 4) 종문의 친목을 파괴하는 언행을 한 때.
- 2 징계 종류.
- 1) 견책(譴責).
- 2) 배상(賠償).
- 3) 자격정지(資格停止).
제 3 장 단 체
- 제12조(종류) 본회의 기관(機關)은 다음과 같다.
- 1 전국 대의원(代議員) 총회.
- 2 자문위원회(諮問委員會).
- 3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
- 4 이사회(理事會).
- 5 종보편집위원회(宗報編輯委員會).
- 제13조(구성)
- 1 전국(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함)는 본회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정관(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選任)된 임원(任員).
- 2) 정관(定款)에 의거 설립된 지방종회장(地方宗會長).
- 3) 대종회장(大宗會長)이 제청(提請)하여 이사회(理事會)가 결의(決議)한 지방 종회별 천거정수(薦擧定數)에 의거(依據), 지방종회장이 해당 종회의 회원 중에서 천거(薦擧)한 종인(宗人).
- 2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100인 이상 200인 이내로 한다.
- 3 각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 또는, 위촉된 당해위원(當該委員)과 당연직구성원으로 구성한다.
- 4 당연직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과 상임부회장 상임이사는 모든 회의에 구성원이 된다.
- 2) 시도종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 제14조(기능)
- 1 총회 및 각급 회의는 대종회장이 제청 또는, 부의(附議)하는 사안을 심의(審議), 의결(議決) 처리한다.
- 2 총회 및 각급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 ① 정관(定款)의 채택(採擇) 및 개폐사항(改廢事項).
- ② 임원(任員)의 선임(選任).
- ③ 족보(族譜)의 발간(發刊).
- ④ 재산(財産)의 취득(取得)과 처분(處分).
- ⑤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의 승인(承認).
- ⑥ 사업계획(事業計劃) 승인(承認).
- ⑦ 기타 주요 사항(事項).
- 2) 자문위원회
- ① 회장이 제청(提請)하는 종무(宗務)에 관한 자문(諮問).
- ② 위선사업계획 심의 및 집행지도(執行指導).
- ③ 총회 부의안건 및 대종회장 선임 자문(諮問).
- ④ 기타 주요 사안 자문(諮問).
- 3) 운영위원회
- ① 이사회 부의 안건의 자문(諮問).
- ② 종재 보존 및 취득, 처분의 적부 자문.
- ③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집행 자문.
- ④ 종무에 수반되는 행사 집행.
- ⑤ 기타 사항.
- 4) 이사회
- ① 총회 부의 안건의 발의(發議).
- ② 제규정 입안 및 개폐(改廢)의 성안.
- ③ 주요사안 계획수립과 평가(評價).
- ④ 사업계획 수립(樹立) 및 예산편성과 결산.
- ⑤ 포상(褒賞) 사항.
- ⑥ 종재보존 및 취득, 처분의 결의.
- ⑦ 기타 사항.
- 5) 종보편집위원회
- ① 종보 편집 기획과 심의.
- ② 종보 자료 수집 및 발간 사항.
- ③ 기타 사항.
제 4 장 임 원
- 제15조(임원) (任員)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대종회장 1인.
- 2 부종회장 10인 이내.
- 3 자문위원 50인 이내.
- 4 운영위원 30인 이내.
- 5 이사 20인 이내.
- 6 종보편집위원(위원장 포함) 약간인.
- 7 감사(監事) 2인 이내.
- 제16조(선임, 위촉)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종보편집위원장과 위원은 대종회장이 위촉한다.
- 제17조(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대종회장은 3기 연임으로 제한(制限)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인은 상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결원(缺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임원회에서 보선(補選)하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 2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임기에 대한 특례) 임기 만료된 임원은 당연히 해임되나 업무를 인수할 임원이 없을 때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임원이 그 기능을 대행하되 그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9조(고문) 대종회장은 고문을 추대하고, 위촉할 수 있다.
제 5 장 기 구
- 제20조(기구)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機構)를 둔다.
- 제21조(업무) (業務)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대종회장
- 1)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統轄)한다.
- 2) 각급회의에 의장이 된다.
- 3) 다음의 직능을 가진다.
- ① 대종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석부종회장 및 상임부종회장을 지명.
- ② 이사 중에서 상임부서 담당 이사를 위촉.
- ③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기구를 설치.
- ④ 각종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 ⑤ 회원의 상벌 사항
- 2 부종회장
- 1) 대종회장을 보좌한다.
- 2) 대종회장 유고시에는 지명받은 부종회장이 대종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지명이 없을 때는 수석부종회장, 재경(在京) 년상(年上) 부종회장 순으로 대종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 (사무국)
- 1) 일반 서무.
- 2) 문서 통제.
- 3) 대종회 인장 관수.
- 4) 회원등록 업무.
- 5) 의전에 관한 사항.
- 6)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 4 재무
- 1) 종유 재산 관리.
- 2) 재정 관리.
- 3) 예산 및 결산.
- 4) 경리.
- 5 사업
- 1) 선조 산소의 보전.
- 2) 위선 및 기타 사업계획 수립.
- 3) 선조 유업 발굴 및 간행사료 수집.
- 4) 종보 편집 및 발간.
- 5) 보첩(譜牒)의 간행.
- 6) 각종 홍보 업무.
- 6 종무
- 1) 각종 제례행사 주관 및 집전지도.
- 2) 파종회 지역종회 등 결성.
- 3) 장학회 운영.
- 제22조(보수) 상근임원은 약간의 거마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단, 정원과 금액 등은 대종회장이 정한다.
- 제23조(지방 조직)
- 1 본회는 각 시·도 및 시·군 ·구·읍 ·면 단위의 지역 종회를 둔다.
- 1) 지방종회 임원은 당해(當該)종회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지방종회장에 선임된 때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종회장에게 보고하고 신임장(信任狀)을 받아야 한다.
- ① 정관 또는 회칙.
- ② 임원 및 회원 명단.
- ③ 주요 사업 계획서.
- 3) 지방종회장은 대종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4) 지방 각급종회의 명칭은 그 지역명을 관하여 종회라 한다.예(例) : 대구서씨 ○○시·도(시·군 ·구·읍 ·면)종회.
- 2 해외종회도 전 각 조항을 준용한다.
- 제24조(감사)
- 1 감사는 본회의 재산관리 상황과 업무 및 예산 집행 내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 3 표결권(表決權)은 없다.
제 6 장 회 의
- 제25조(소집) 본회는 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1 정기총회 및 이사회는 익년 2월 말일 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 및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2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年 1回 以上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대의원 30인 이상의 연서(連署)소집 요구가 있을 떄, 대종회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대종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감사가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 제26조(성원과 결의) 총회는 대의원 50인 이상의 출석,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 이사회는 위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회의의 결의는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1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우편의결과 모바일 전자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 제27조(의사록) 모든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되,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2인이 서명 날인하여 대종회에 비치한다.
제 7 장 재 정
- 제28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 1 기본 재산의 수입.
- 2 각종 사업 수입.
- 3 회원의 회비 및 헌성금.
- 4 임원회비 및 종보발간 협찬금.
- 5 잡수입.
- 제29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2024년 5월 10일부터 발효한다.
- 제2조(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 제3조(경과 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거 선임된 임원은 본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 또는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종재 취득 및 처분)
- 1 종유부동산을 보전하면서 유익하게 유용하거나 개량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와, 국가시책 또는 법령에 의하여 처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집행결의서에 의거 시행할 수 있다.
- 2 종유부동산을 처분 또는 명의 변경을 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종회장은 그 사유를 종보에 공고하고, 총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집행결의서에 의거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개정) 세태변화 적응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총회에 정관개정을 부의 할 수 있다. 第4條는 改正하지 못한다.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