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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씨대종회

대구(大丘)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말한다

정관

定 款

  • 制定 1972年 5月 13日
  • 改正 1973年 4月 21日
  • 改正 1980年 4月 13日
  • 改正 1981年 10月 28日
  • 改正 1985年 11月 13日
  • 改正 1986年 11月 3日
  • 改正 1988年 11月 10日
  • 改正 2005年 2月 28日

第 1 章 總 則

  1. 第1條 (名稱) 本會는 大丘徐氏大宗會라 稱한다.
  2. 第2條 (目的) 本會는 崇祖思想을 昻揚하여 名譽遺産을 保存 傳承하며 愛族和合의 傳統確立을 目的으로 한다.
  3. 第3條 (位置) 本會의 事務室은 서울特別市(서울特別市 鐘路區 壽松洞 85番地 서머셑 315號)에 두고, 地方에 各級 宗會를 두며 必要에 따라 海外에도 宗會를 둔다.
  4. 第4條 事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에 列擧하는 事業을 遂行한다.
    1. ① 先祖의 山所守護와 奉祀.
    2. ② 宗有財産과 遺蹟, 遺物의 保存管理 및 發掘.
    3. ③ 宗報 發刊 및 本會目的에 附隨되는 文獻發刊.
    4. ④ 族譜發刊.
    5. ⑤ 後代育成을 爲한 獎學事業.
    6. ⑥ 其他 위에 附隨되는 事業.
  5. 第5條 (公告) 本會의 公告는 本會 宗報 또는 서울에서 發刊되는 日刊新聞에 揭載한다.

第 2 章 會 員

  1. 第6條 (會員의 資格) 遠祖 少尹公(諱 閈)의 後裔는 本會의 會員될 資格을 갖는다.
    但, 議決權은 成年에 限한다.
  2. 第7條 (會員 登錄) 會員은 本會가 定하는 節次에 따라 登錄하여야 한다.
  3. 第8條 (會員의 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義務를 履行하여야 한다.
    1. ① 會費 分擔 및 獻誠.
    2. ② 定款 및 諸規則의 遵守.
    3. ③ 宗門의 名譽 宣揚.
    4. ④ 先祖의 遺物, 行蹟, 遺蹟의 保護와 史料 蒐集 提報.
    5. ⑤ 行事·會議 參席.
  4. 第9條 (會員의 權利) 本會 會員은 選擧權 및 被選擧權을 가진다.
  5. 第10條 (褒賞) 本會 會員 및 會員家族의 善行과 宗事에 顯著한 功勞가 있을 때, 運營委員會 決議로 大宗會長이 表彰할 수 있다.
    1. ① 功勞賞. ②感謝狀. ③表彰狀. ④ 金品.
  6. 第11條 (會員의 權利 制限)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害會 行爲를 한 때는 總會 決議로 懲戒할 수 있다.
    1. ① 事由.
      1. 1. 宗門과 宗會의 名譽를 損傷시킨 때.
      2. 2. 本會를 憑藉하여 不當한 利得을 取得했거나 또는 取得 하고자 行動한 때.
      3. 3. 第8條 ①, ②項의 義務를 顯著하게 懈怠한 때.
      4. 4. 宗門의 親睦을 破壞하는 言行을 한 때.
    2. ② 懲戒 種類.
      1. 1. 譴責. 2. 賠償. 3. 資格停止.

第 3 章 團 體

  1. 第12條 (種類) 本會의 機關은 다음과 같다.
    1. ① 全國(代議員) 總會.
    2. ② 指導委員會.
    3. ③ 理事會.
    4. ④ 運營委員會.
    5. ⑤ 常任理事會.
    6. ⑥ 宗報編輯委員會.
  2. 第13條 (構成)
    1. ① 全國(代議員) 總會(以下 總會라 함)는 本會 最高決議機關으로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1. 1.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任된 任員.
      2. 2. 定款에 依據 設立된 地方 宗會長.
      3. 3. 大宗會長이 提請하여 指導委員會가 決議한 地方 宗會別 薦擧 定數에 依據·地方 宗會長이 該當宗會의 會員中에서 薦擧한 宗人.
    2. ② 代議員의 定數는 100人 以上 200人 以內로 한다.
    3. ③ 各級 會議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任 또는, 委囑된 當該委員과 當然職 構成員으로 構成한다.
    4. ④ 當然職 構成員은 다음과 같다.
      1. 1. 會長團은 모든 會議에 構成員이 된다.
      2. 2. 常任理事는 運營委員會 및 宗報編輯委員會의 構成員이 된다.
      3. 3. 市道宗會長은 運營委員會의 構成員이 된다.
  3. 第14條 (機能)
    1. ① 總會 및 各級 會議는 大宗會長이 提請 또는, 附議하는 事案을 審議, 議決 處理한다.
    2. ② 總會 및 各級 會議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1. 總會
        1. 가. 定款의 採擇 및 改廢事項.
        2. 나. 任員의 選任.
        3. 다. 族譜의 發刊.
        4. 라. 財産의 取得과 處分.
        5. 마. 豫算 및 決算의 承認.
        6. 바. 事業計劃 承認.
        7. 마. 其他 主要 事案.
      2. 2. 指導委員會
        1. 가. 會長이 提請하는 宗務에 關한 事項.
        2. 나. 爲先事業計劃 審議 및 執行 指導.
        3. 다. 宗財保存 및 取得, 處分의 適否 審査.
        4. 라. 總會 附議案件 및 大宗會長 選任의 提請.
        5. 마. 其他 主要 事案.
      3. 3. 理事會
        1. 가. 總會 附議 案件.
        2. 나. 總會에서 受任된 事項.
        3. 다. 其他 事項.
      4. 4. 運營委員會
        1. 가. 總會 附議 案件의 發議.
        2. 나.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
        3. 다. 主要事案 計劃樹立과 評價.
        4. 라. 豫算 및 決算案 審議.
        5. 마. 褒賞 事項.
        6. 바. 總會에서 受任된 事項.
        7. 사. 其他 事項.
      5. 5. 常任理事會
        1. 가. 總會 附議 案件의 立案.
        2. 나. 規程의 立案 및 改廢의 成案.
        3. 다. 事業計劃 樹立.
        4. 라. 豫算 編成 및 決算書 作成.
        5. 마. 受任事項 執行.
        6. 바. 其他 事項.
      6. 6. 宗報編輯委員會
        1. 가. 宗報 編輯 企劃과 審議.
        2. 나. 宗報 資料 蒐集 및 發刊 事項.
        3. 다. 其他 事項.

第 4 章 任 員

  1. 第15條 (任員)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① 大宗會長 1人
    2. ② 副宗會長 10人 以內.
    3. ③ 指導委員 50人 以內.
    4. ④ 理事 100人 以內.
    5. ⑤ 運營委員 50人 以內.
    6. ⑥ 宗報編輯委員(委員長 包含) 若干人.
    7. ⑦ 監事 2人 以內.
  2. 第16條 (選任, 委囑) 本會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任하되, 宗報編輯委員長 및 委員은 大宗會長이 委囑한다.
  3. 第17條 (任期)
    1.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人은 常任할 수 있다.
      但, 任員의 缺員이 있을 때에는 當該 任員會에서 補選하되,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까지로 한다.
    2. ②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4. 第18條 (任期에 對한 特例) 임기 滿了된 任員은 當然히 解任되나 業務를 引受할 任員이 없을 때는 次期 任員이 選出될 때 까지 前任 任員이 그 機能을 代行하되 그 期間은 90日을 超過할 수 없다.
  5. 第19條 (顧問 및 諮問委員) 大宗會長은 指導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顧問을 推戴하고, 運營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諮問委員 若干人을 委囑할 수 있다.

第 5 章 機 構

  1. 第20條 (機構) 本會의 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다음의 機構를 둔다. 機  構
  2. 第21條 (業務) 任員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① 大宗會長
      1. 1.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한다.
      2. 2. 各級會議에 議長이 된다.
      3. 3. 다음의 職能을 가진다.
        1. 가. 大宗會長 職務를 代行할 副宗會長 및 首席副宗會長을 指名.
        2. 나. 理事中에서 常任部署 擔當 理事를 委囑.
        3. 다. 特定事業 推進을 爲하여, 運營委員會, 指導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特別機構를 設置.
        4. 라. 各種 定期會議 및 臨時會議 召集.
        5. 마. 會員의 賞罰 事項
    2. ② 副宗會長
      1. 1. 大宗會長을 補佐한다.
      2. 2. 大宗會長 有故時에는 指名받은 副宗會長이 大宗會長 職務를 代行한다. 但, 指名이 없을 때는 在京 年上 副宗會長이 大宗會長 職務를 代行한다.
    3. ③ 總務部
      1. 1. 一般 庶務.
      2. 2. 文書統制.
      3. 3. 大宗會 印章 管守.
      4. 4. 他部暑에 屬하지 않은 業務.
    4. ④ 財務部
      1. 1. 宗有財産 管理.
      2. 2. 財政 經理.
      3. 3. 豫算 및 決算.
    5. ⑤ 組織部
      1. 1. 會員登錄 業務.
      2. 2. 地方宗會 結成 指導.
    6. ⑥ 事業部
      1. 1. 先祖山所의 保全.
      2. 2. 爲先 및 其他 事業計劃 樹立.
    7. ⑦ 宗務部
      1. 1. 先祖 遺業 發掘 및 刊行史料 蒐集.
      2. 2. 獎學會 設立 및 運營.
    8. ⑧ 弘報部
      1. 1. 宗報 編輯 및 發刊業務 및 配布.
      2. 2. 各種 弘報 業務.
      3. 3. 譜牒의 刊行.
    9. ⑨ 儀典部
      1. 1. 各種 祭禮行事 主管 및 執典指導.
      2. 2. 其他 儀典에 關한 事項.
    10. ⑩ 婦女部
      1. 1. 婦女部 組織.
      2. 2. 指導 啓蒙.
    11. ⑪ 靑年部
      1. 1. 靑年部 組織.
      2. 2. 指導 啓蒙.
  3. 第22條 (報酬) 常勤 任員 및 事務職員은 有給으로 할 수 있다.
    担, 定員과 報酬額 等은 運營委員會에서 定한다.
  4. 第23條 (地方 組織)
    1. ① 本會는 各市·道 및 市·郡 ·區·邑 ·面 單位의 地域 宗會를 둔다.
      1. 1. 地方 宗會 任員은 當該宗會 總會에서 選任한다.
      2. 2. 地方 宗會長에 選任된 때는 다음의 書類를 具備하여, 大宗會長에게 報告하고 信任狀을 받아야 한다.
        1. 가. 定款 또는 會則.
        2. 나. 任員 및 會員 名單.
        3. 다. 主要 事業 計劃書.
      3. 3. 地方宗會長은 大宗會와 有機的인 協力體制를 確立하여야 한다.
      4. 4. 地方 各級宗會의 名稱은 그 地域名을 冠하여 宗會라 한다.
        例 : 大丘徐氏 ○○市·道(市·郡 ·區·邑 ·面)宗會.
    2. ② 海外宗會도 前 各 條項을 準用한다.
  5. 第24條 (監査)
    1. ① 監事는 本會의 財産管理 狀況과 業務 및 豫算 執行 內容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2. ② 各級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으며, 質問에 應하여야 한다.
    3. ③ 表決權은 없다.

第 6 章 會 議

  1. 第25條 (召集) 本會는 會議를 다음과 같이 召集한다.
    1. ① 定期總會 및 理事會는 翌年 2月 末日 內에 召集하고 臨時總會 및 臨時理事會는 必要에 따라 召集할 수 있다.
    2. ② 指導委員會는 年 2回 以上, 運營委員會는 隔月制로 常任理事會, 宗報編輯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3. ③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決議, 代議員 30人 以上의 連署召集 要求가 있을떄, 大宗會長은 30日 以內에 召集해야 하며, 大宗會長이 會議를 召集하지 아니 할 때에는, 監事가 20日 以內에 이를 召集한다.
  2. 第26條 (成員과 決議) 總會는 代議員 50人 以上의 出席, 指導委員會, 理事會, 運營委員會는 在籍 委員 3분의 1 以上의 出席, 常任理事會, 宗報編輯委員會는 委員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되며 會議의 決議는 出席 人員 過半數 以上의 贊同으로 하고, 可否 同數인 때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3. 第27條 (議事錄) 모든 會議는 議事錄을 作成하되, 議長 및 議長이 指名한 2人이 署名 捺印하여 大宗會에 備置한다.

第 7 章 財 政

  1. 第28條 (財政) 本會의 財源은 다음 各號에 依한 收入으로 한다.
    1. ① 基本 財産의 收入.
    2. ② 各種 事業 收入.
    3. ③ 會員의 會費 및 獻誠金
    4. ④ 任員會費 및 宗報發刊 協贊金.
    5. ⑤ 雜收入.
  2. 第29條 (會計 年度) 本會의 會計 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末日로 한다.

附 則

  1. 第1條 施行日) 本 定款은 總會에서 通過한 1988年 11月 10日부터 發效한다.
  2. 第2條 (規程外 事項) 本 定款에 未備한 事項은 運營委員會 決議에 따른다.
  3. 第3條 (經過 措置) 從前의 定款에 依據 選任된 任員은 本定款 第16條의 規程에 依據 選任 또는 委囑된 것으로 看做한다.
  4. 第4條 (宗財 取得 및 處分) ① 宗有不動産을 保全하면서 有益하게 利用하거나 改良해야 할 事案이 發生한 境遇와 國家施策 또는 法令에 依하여 處分해야 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 大宗會長은 指導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常任理事會의 執行決議書에 依據 施行할 수 있다. ② 宗有不動産을 處分 또는 名義 變更을 해야 할 相當한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 大宗會長은 그 事由를 宗報에 公告하고, 總會의 決議와 常任理事會의 執行決議書에 依據 施行할 수 있다.
  5. 第5條 (定款 改正의 例外) 世態變化에 適應할 定款 改正은 할 수 있으나, 前 第4條는 改正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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