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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씨대종회
대구(大丘)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말한다
정관
定 款
- 制定 1972年 5月 13日
- 改正 1973年 4月 21日
- 改正 1980年 4月 13日
- 改正 1981年 10月 28日
- 改正 1985年 11月 13日
- 改正 1986年 11月 3日
- 改正 1988年 11月 10日
- 改正 2005年 2月 28日
第 1 章 總 則
- 第1條 (名稱) 本會는 大丘徐氏大宗會라 稱한다.
- 第2條 (目的) 本會는 崇祖思想을 昻揚하여 名譽遺産을 保存 傳承하며 愛族和合의 傳統確立을 目的으로 한다.
- 第3條 (位置) 本會의 事務室은 서울特別市(서울特別市 鐘路區 壽松洞 85番地 서머셑 315號)에 두고, 地方에 各級 宗會를 두며 必要에 따라 海外에도 宗會를 둔다.
- 第4條 事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에 列擧하는 事業을 遂行한다.
- ① 先祖의 山所守護와 奉祀.
- ② 宗有財産과 遺蹟, 遺物의 保存管理 및 發掘.
- ③ 宗報 發刊 및 本會目的에 附隨되는 文獻發刊.
- ④ 族譜發刊.
- ⑤ 後代育成을 爲한 獎學事業.
- ⑥ 其他 위에 附隨되는 事業.
- 第5條 (公告) 本會의 公告는 本會 宗報 또는 서울에서 發刊되는 日刊新聞에 揭載한다.
第 2 章 會 員
- 第6條 (會員의 資格) 遠祖 少尹公(諱 閈)의 後裔는 本會의 會員될 資格을 갖는다.
但, 議決權은 成年에 限한다.
- 第7條 (會員 登錄) 會員은 本會가 定하는 節次에 따라 登錄하여야 한다.
- 第8條 (會員의 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義務를 履行하여야 한다.
- ① 會費 分擔 및 獻誠.
- ② 定款 및 諸規則의 遵守.
- ③ 宗門의 名譽 宣揚.
- ④ 先祖의 遺物, 行蹟, 遺蹟의 保護와 史料 蒐集 提報.
- ⑤ 行事·會議 參席.
- 第9條 (會員의 權利) 本會 會員은 選擧權 및 被選擧權을 가진다.
- 第10條 (褒賞) 本會 會員 및 會員家族의 善行과 宗事에 顯著한 功勞가 있을 때, 運營委員會 決議로 大宗會長이 表彰할 수 있다.
- ① 功勞賞. ②感謝狀. ③表彰狀. ④ 金品.
- 第11條 (會員의 權利 制限)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害會 行爲를 한 때는 總會 決議로 懲戒할 수 있다.
- ① 事由.
- 1. 宗門과 宗會의 名譽를 損傷시킨 때.
- 2. 本會를 憑藉하여 不當한 利得을 取得했거나 또는 取得 하고자 行動한 때.
- 3. 第8條 ①, ②項의 義務를 顯著하게 懈怠한 때.
- 4. 宗門의 親睦을 破壞하는 言行을 한 때.
- ② 懲戒 種類.
- 1. 譴責. 2. 賠償. 3. 資格停止.
第 3 章 團 體
- 第12條 (種類) 本會의 機關은 다음과 같다.
- ① 全國(代議員) 總會.
- ② 指導委員會.
- ③ 理事會.
- ④ 運營委員會.
- ⑤ 常任理事會.
- ⑥ 宗報編輯委員會.
- 第13條 (構成)
- ① 全國(代議員) 總會(以下 總會라 함)는 本會 最高決議機關으로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 1.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任된 任員.
- 2. 定款에 依據 設立된 地方 宗會長.
- 3. 大宗會長이 提請하여 指導委員會가 決議한 地方 宗會別 薦擧 定數에 依據·地方 宗會長이 該當宗會의 會員中에서 薦擧한 宗人.
- ② 代議員의 定數는 100人 以上 200人 以內로 한다.
- ③ 各級 會議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任 또는, 委囑된 當該委員과 當然職 構成員으로 構成한다.
- ④ 當然職 構成員은 다음과 같다.
- 1. 會長團은 모든 會議에 構成員이 된다.
- 2. 常任理事는 運營委員會 및 宗報編輯委員會의 構成員이 된다.
- 3. 市道宗會長은 運營委員會의 構成員이 된다.
- 第14條 (機能)
- ① 總會 및 各級 會議는 大宗會長이 提請 또는, 附議하는 事案을 審議, 議決 處理한다.
- ② 總會 및 各級 會議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 1. 總會
- 가. 定款의 採擇 및 改廢事項.
- 나. 任員의 選任.
- 다. 族譜의 發刊.
- 라. 財産의 取得과 處分.
- 마. 豫算 및 決算의 承認.
- 바. 事業計劃 承認.
- 마. 其他 主要 事案.
- 2. 指導委員會
- 가. 會長이 提請하는 宗務에 關한 事項.
- 나. 爲先事業計劃 審議 및 執行 指導.
- 다. 宗財保存 및 取得, 處分의 適否 審査.
- 라. 總會 附議案件 및 大宗會長 選任의 提請.
- 마. 其他 主要 事案.
- 3. 理事會
- 가. 總會 附議 案件.
- 나. 總會에서 受任된 事項.
- 다. 其他 事項.
- 4. 運營委員會
- 가. 總會 附議 案件의 發議.
- 나.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
- 다. 主要事案 計劃樹立과 評價.
- 라. 豫算 및 決算案 審議.
- 마. 褒賞 事項.
- 바. 總會에서 受任된 事項.
- 사. 其他 事項.
- 5. 常任理事會
- 가. 總會 附議 案件의 立案.
- 나. 規程의 立案 및 改廢의 成案.
- 다. 事業計劃 樹立.
- 라. 豫算 編成 및 決算書 作成.
- 마. 受任事項 執行.
- 바. 其他 事項.
- 6. 宗報編輯委員會
- 가. 宗報 編輯 企劃과 審議.
- 나. 宗報 資料 蒐集 및 發刊 事項.
- 다. 其他 事項.
第 4 章 任 員
- 第15條 (任員)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 ① 大宗會長 1人
- ② 副宗會長 10人 以內.
- ③ 指導委員 50人 以內.
- ④ 理事 100人 以內.
- ⑤ 運營委員 50人 以內.
- ⑥ 宗報編輯委員(委員長 包含) 若干人.
- ⑦ 監事 2人 以內.
- 第16條 (選任, 委囑) 本會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任하되, 宗報編輯委員長 및 委員은 大宗會長이 委囑한다.
- 第17條 (任期)
-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人은 常任할 수 있다.
但, 任員의 缺員이 있을 때에는 當該 任員會에서 補選하되,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까지로 한다.
- ②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 第18條 (任期에 對한 特例) 임기 滿了된 任員은 當然히 解任되나 業務를 引受할 任員이 없을 때는 次期 任員이 選出될 때 까지 前任 任員이 그 機能을 代行하되 그 期間은 90日을 超過할 수 없다.
- 第19條 (顧問 및 諮問委員) 大宗會長은 指導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顧問을 推戴하고, 運營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諮問委員 若干人을 委囑할 수 있다.
第 5 章 機 構
- 第20條 (機構) 本會의 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다음의 機構를 둔다.
- 第21條 (業務) 任員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 ① 大宗會長
- 1.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한다.
- 2. 各級會議에 議長이 된다.
- 3. 다음의 職能을 가진다.
- 가. 大宗會長 職務를 代行할 副宗會長 및 首席副宗會長을 指名.
- 나. 理事中에서 常任部署 擔當 理事를 委囑.
- 다. 特定事業 推進을 爲하여, 運營委員會, 指導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特別機構를 設置.
- 라. 各種 定期會議 및 臨時會議 召集.
- 마. 會員의 賞罰 事項
- ② 副宗會長
- 1. 大宗會長을 補佐한다.
- 2. 大宗會長 有故時에는 指名받은 副宗會長이 大宗會長 職務를 代行한다. 但, 指名이 없을 때는 在京 年上 副宗會長이 大宗會長 職務를 代行한다.
- ③ 總務部
- 1. 一般 庶務.
- 2. 文書統制.
- 3. 大宗會 印章 管守.
- 4. 他部暑에 屬하지 않은 業務.
- ④ 財務部
- 1. 宗有財産 管理.
- 2. 財政 經理.
- 3. 豫算 및 決算.
- ⑤ 組織部
- 1. 會員登錄 業務.
- 2. 地方宗會 結成 指導.
- ⑥ 事業部
- 1. 先祖山所의 保全.
- 2. 爲先 및 其他 事業計劃 樹立.
- ⑦ 宗務部
- 1. 先祖 遺業 發掘 및 刊行史料 蒐集.
- 2. 獎學會 設立 및 運營.
- ⑧ 弘報部
- 1. 宗報 編輯 및 發刊業務 및 配布.
- 2. 各種 弘報 業務.
- 3. 譜牒의 刊行.
- ⑨ 儀典部
- 1. 各種 祭禮行事 主管 및 執典指導.
- 2. 其他 儀典에 關한 事項.
- ⑩ 婦女部
- 1. 婦女部 組織.
- 2. 指導 啓蒙.
- ⑪ 靑年部
- 1. 靑年部 組織.
- 2. 指導 啓蒙.
- 第22條 (報酬) 常勤 任員 및 事務職員은 有給으로 할 수 있다.
担, 定員과 報酬額 等은 運營委員會에서 定한다.
- 第23條 (地方 組織)
- ① 本會는 各市·道 및 市·郡 ·區·邑 ·面 單位의 地域 宗會를 둔다.
- 1. 地方 宗會 任員은 當該宗會 總會에서 選任한다.
- 2. 地方 宗會長에 選任된 때는 다음의 書類를 具備하여, 大宗會長에게 報告하고 信任狀을 받아야 한다.
- 가. 定款 또는 會則.
- 나. 任員 및 會員 名單.
- 다. 主要 事業 計劃書.
- 3. 地方宗會長은 大宗會와 有機的인 協力體制를 確立하여야 한다.
- 4. 地方 各級宗會의 名稱은 그 地域名을 冠하여 宗會라 한다.
例 : 大丘徐氏 ○○市·道(市·郡 ·區·邑 ·面)宗會.
- ② 海外宗會도 前 各 條項을 準用한다.
- 第24條 (監査)
- ① 監事는 本會의 財産管理 狀況과 業務 및 豫算 執行 內容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② 各級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으며, 質問에 應하여야 한다.
- ③ 表決權은 없다.
第 6 章 會 議
- 第25條 (召集) 本會는 會議를 다음과 같이 召集한다.
- ① 定期總會 및 理事會는 翌年 2月 末日 內에 召集하고 臨時總會 및 臨時理事會는 必要에 따라 召集할 수 있다.
- ② 指導委員會는 年 2回 以上, 運營委員會는 隔月制로 常任理事會, 宗報編輯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 ③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決議, 代議員 30人 以上의 連署召集 要求가 있을떄, 大宗會長은 30日 以內에 召集해야 하며, 大宗會長이 會議를 召集하지 아니 할 때에는, 監事가 20日 以內에 이를 召集한다.
- 第26條 (成員과 決議) 總會는 代議員 50人 以上의 出席, 指導委員會, 理事會, 運營委員會는 在籍 委員 3분의 1 以上의 出席, 常任理事會, 宗報編輯委員會는 委員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되며 會議의 決議는 出席 人員 過半數 以上의 贊同으로 하고, 可否 同數인 때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 第27條 (議事錄) 모든 會議는 議事錄을 作成하되, 議長 및 議長이 指名한 2人이 署名 捺印하여 大宗會에 備置한다.
第 7 章 財 政
- 第28條 (財政) 本會의 財源은 다음 各號에 依한 收入으로 한다.
- ① 基本 財産의 收入.
- ② 各種 事業 收入.
- ③ 會員의 會費 및 獻誠金
- ④ 任員會費 및 宗報發刊 協贊金.
- ⑤ 雜收入.
- 第29條 (會計 年度) 本會의 會計 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末日로 한다.
附 則
- 第1條 施行日) 本 定款은 總會에서 通過한 1988年 11月 10日부터 發效한다.
- 第2條 (規程外 事項) 本 定款에 未備한 事項은 運營委員會 決議에 따른다.
- 第3條 (經過 措置) 從前의 定款에 依據 選任된 任員은 本定款 第16條의 規程에 依據 選任 또는 委囑된 것으로 看做한다.
- 第4條 (宗財 取得 및 處分) ① 宗有不動産을 保全하면서 有益하게 利用하거나 改良해야 할 事案이 發生한 境遇와 國家施策 또는 法令에 依하여 處分해야 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 大宗會長은 指導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常任理事會의 執行決議書에 依據 施行할 수 있다.
② 宗有不動産을 處分 또는 名義 變更을 해야 할 相當한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 大宗會長은 그 事由를 宗報에 公告하고, 總會의 決議와 常任理事會의 執行決議書에 依據 施行할 수 있다.
- 第5條 (定款 改正의 例外) 世態變化에 適應할 定款 改正은 할 수 있으나, 前 第4條는 改正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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